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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8 2016가단1043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51,651원 및 그 중 15,978,882원에 대하여 2000. 9. 30.부터 2010.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9. 21.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어서,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이 위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국민은행에 이를 대위변제하였고, 그 구상금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2068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5. 11.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85,141원 및 그 중 15,978,882원에 대하여 2000.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2.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5.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 후 위 구상채권과 관련하여 대지급금 1,166,51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무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 등에 따른 구상채권 합계 30,151,651원(= 구상금 잔액 15,978,882원 대지급금 1,166,510원 미수보증료 12,320원 확정손해금 12,993,939원) 및 그 중 원금 15,978,882원에 대하여 2000. 9. 30.부터 2010. 12. 14.까지는 연 18%, 2010. 12. 15.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15%, 2014. 1. 1.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12%,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