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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7759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8.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 7. 원고에게 계금수령인 C이 금 100,000,000원을 2011. 1. 7. 계금으로 수령하고 2012. 1. 7.까지 계금을 착실히 지불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C은 계금 중 20,1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미지급 계금 20,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형식상 문제가 없으니 그냥 써달라고 강요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거나,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원고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의 모인 소외 D가 이 사건 각서를 반환하여 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의한 피고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