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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0.06 2020고단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18:4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계’ 방향에서 ‘임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배수로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 핸들을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조향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77세)이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위 화물차를 우측배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