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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73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판매보관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한 점, 유사석유를 취급할 때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 또한 우려되어 이러한 유형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유사석유를 취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 실화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업무상 실화로 인한 물적 피해자인 컨테이너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화재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