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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정81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3:00경부터 2019. 8. 14. 00:0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 정발산역 지하철(대화행, 3호선) 내에서 피해자 B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객석으로 다가가 주먹을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 전세 냈냐, 죽고 싶냐”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회피하고자 다른 객차로 이동하려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고 싶냐”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계속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리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신고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