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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4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B 점 내 C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8. 울산 D 이하 불상 E에서,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 휴대폰을 가 개통해 주면 요금과 기기할 부대금은 내가 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G, H의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2015. 1. 30까지 부과된 금액 불상의 기기할 부대금과 요금을 내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2. 피고인은 2015. 8. 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 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해 주면 요금과 기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휴대전화 I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2015. 1. 30. 까지 불상 금액의 휴대폰 기기 할부대금 가 요금을 내지 않는 등 총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기기할 부대금 및 요금 등 2,944,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