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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0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8.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63』 피고인은 2019. 2. 1. 23:00경 대전시 동구 B 2층 C에서 밴드 연주자인 피해자 D(59세)에게 팝송 노래 연주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팝송을 연주하였으나 피고인이 “아 씨발 음악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찾아가 “여기는 팝송을 하는 곳이 아니라 가요를 하는 곳입니다”라고 말을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십할, 내가 혼자 왔다고 우습냐, 십할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344』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 00:1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26세)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G병원 응급실 정문 앞에서, 환자로 접수를 하면서 병원 직원과 시비가 되어 고성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3. 6. 22:00경 대전 중구 H,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 5호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고 가진 돈이 없어 음식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