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불상지에서 부동산 경매사업 투자 자인 피해자 B에게 “ 진주시에 있는 부동산 및 마산시에 있는 C 아파트 등을 경매신청하려고 하는데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선물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입찰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6. 23. 경 8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8. 4. 경 500만 원, 2015. 9. 17. 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2. 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D 건물 1동 501호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경매투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집행관 E이 경매와 관련된 부동산 매각 보증금액으로 500만 원을 영수했다.
’ 라는 취지의 ‘ 영수 증’ 을 작성해서 이를 출력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흐리게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인 위 집행관 E 명의의 부동산 매각 보증금액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3. 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위 영수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