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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0 2016고단30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8. 2. 27. 21:07 경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 영업소 앞 도로를 B 현대 25 톤 카고 트럭에 코일을 적재하고 부산으로 운행함에 있어 차량 총중량 기준 40 톤을 초과한 44.33 톤을 적재하여 4.33 톤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8 고약 5182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이에 따라 사용 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무죄판결 공시 취지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