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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11 2018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 18:4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 로 퍼 승용차를 약 1m 가량 후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산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갤 로 퍼 승용차를 다시 앞으로 1m 가량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 10:07 경 경기 양평군 G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