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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노13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천장크레인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자로서 주요 부품이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해자의 좌측 상지와 다리에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