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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4 2016노2788

농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들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제 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수산업 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무허가 양식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2,012㎡ 의 농지에서 허가 없이 새우 양식장을 설치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고 무허가 양식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상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