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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6 2015가단905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3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2015.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