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087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병합)부착명령
2017도108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
2017전도75 ( 병합 ) 부착명령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AQ, AR, C, AN
서울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 90, 2017전노2 ( 병합 ) 판결
2017. 9. 21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겸 피부 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2.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원심 판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제1심이 인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