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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473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

[2]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저작권법상 ‘공표’의 의미 및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동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34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을 출판한 출판사의 직원에게 피고인을 공동저작자로 표시하도록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비록 이 사건 서적을 실제로 발행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분담하지 않았을지라도 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는 최초의 공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서적이 그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 또는 공동정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