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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7고단7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8:43 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서문 로터리에서부터 같은 시 서광로 248에 있는 민 하국 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엑스 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A)

1. 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정도에 해당하고, 2017. 4. 16. 자 음주 운전 범행으로 2017. 7. 20.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6. 20. 자동차 운전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