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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503489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2. 15. 08:27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지나 차선이 편도 2차로로 줄어드는 지점에 이르러 2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원고 자전거를 추월하다가 피고 차량 뒤 측면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인 교차로가 차로수가 줄어들게 되는 교차로여서 저속인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경우 후행차량이 자신을 추월하거나 자신의 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후행 차량의 추월 여부 등을 잘 살피거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자전거를 진행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