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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0 2015가단220046

대여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 다)은 2013. 2. 26. 피고 B 소유의 이천시 D, E, F,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도급금액 45억 원으로 하여 G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지주공동사업으로 피고 B이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 C이 시공을 하며,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대금은 1,128,000,000원으로 정하며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토지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고(제1조), 위 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과금(제세금)은 피고 C이 부담하여 처리하는 것(토지에 발생되는 피고 B의 세금도 포함한다)이며(제2조), 건축공사 시공비는 금융권의 대출과 국민 주택기금의 이용 그리고 PF자금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제3조), 피고 B은 피고 C에게 피고 B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인,허가의 완료시까지 개설하여 주고 본 사업의 완료시 이를 즉각 반환하는 것(용도는 금융비용관리 및 공사비의 지출 그리고 분양금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이며(제8조), 본 공사 도급계약서는 세무처리와 사대보험(산재 등)을 처리하기 위한 도급계약서이므로 피고 B에게 공사금을 청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제9조)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제7, 8조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판단하였을 때 더 이상의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의 본 사업권 및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며 단 현장에서 발생한 현재까지의 투입비용 및 채무도 함께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에 따라 피고 B이 피고 C에 통장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피고 B 명의의 통장에 2014. 8. 5. 4,000만 원,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