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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C 앞에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고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택배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해 금 인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대여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