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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113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5,138,174원 및 위 돈 중 각 13,5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6.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7. 7. 6., 이자율 19.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위 대여금을 수령하였으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망인은 2017. 12. 15.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미상환 대출원리금은 2018. 6. 28. 기준으로 30,276,348원(=대출원금 27,000,000원+약정 및 연체이자 3,276,348원)인 사실, 피고들은 2018. 3. 6. 인천가정법원 2018느단531로 망인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각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액의 상속지분인 1/2 상당액인 15,138,174원 및 그 중 각 대출원금의 상속지분인 1/2 상당액인 13,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