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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30 2014고단11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철판 및 철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판 등을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장에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8. 15: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에게 F 주식회사에 보관하여 둔 철강코일(1,824kg)을 H 2.5톤 화물차량에 실어 업체에 납품하도록 하기 위하여 철강코일을 고정받침대에 묶어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A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작업장인 차량적재함에 철강코일을 실어 고정받침대에 묶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 철강코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에게 차량 적재함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받침대에 철강코일을 붙들어 지탱할 수 있는 칸막이 등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고정 작업 및 납품하는 일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실어 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