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3:28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홍조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오류역 쪽에서 부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D, F),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취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