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필로폰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친동생 C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까씨껀 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500바트(한화 약 210,000원)를 송금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4.22g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휴지와 은박지로 감싼 후 티셔츠 뒤쪽 상표택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D(E)', 수취지를 ‘경기도 구리시 F에 있는 G’로 기재하고 ㈜H 항공특송화물(B/L I)로 발송하여, 위 국제우편물이 2020. 6. 20. 19:05경 J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12:50경 구리시 F에 있는 G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4.22g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1. 6.경 태국에서 사증면제 자격(B-1)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20. 2. 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6. 2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마약류 통제배달 및 검거보고,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9, 21번), 세관 적발보고서, 세관 적발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