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7:00 경 부산 서구 B 어시장 내 ‘C’ 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고등 어 40 박스를 주면 오후에 은행으로 입금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고등어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고등어 40 박스( 시가 330만 원) 을 공급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