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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31 2014고단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교통팀 소속 과적단속반원인 피해자 C(57세)이 2014. 7. 22. 21:00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에 있는 신양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화물차를 과적으로 단속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자 과적 단속을 위해 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의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의 유리창 3장을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야구방망이로 깨뜨려 시가 합계 1,097,5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578]

1. 피고인은 2014. 5. 21. 06:25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713-9 소재 한국도로공사 신양영업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교통팀 소속 과적단속반원인 C으로부터 축조작을 통한 적재량 측정 방해 의심 차량으로 적발되어 적재량 재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2. 21: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C으로부터 축조작을 통한 적재량 측정 방해 의심 차량으로 적발되어 적재량 재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2014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