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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8나20051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① 미지급 기성금, ② 추가공사대금, ③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④ 마을발전기금, ⑤ 협력업체에 지불한 체불금, 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납금, ⑦ 공사대금 잔금, ⑧ 공사완료 후 관리비용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는 반소로 ① 지체상금, ② 하자보수금, ③ 휴업손해, ④ 하자보수보증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①, ②, ⑦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③ 내지 ⑥, ⑧ 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와 반소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과 피고의 반소 청구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위 ③ 내지 ⑥, ⑧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19행부터 8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준공’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정해진 공정을 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물류창고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고가 공사를 완전히 이행하고, 물류창고로서의 영업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정하고, 준공일은 2014. 8. 24.로 하되 동절기를 감안하여 2014. 10. 24.까지는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