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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합58176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19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1.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의뢰하는 질환감수성 유전정보분석을 원고가 수행하고, 원고의 분석결과 통지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며, ② 분석서비스 비용은 남성 5종암, 여성 5종암, 일반질환 5종 분석에 대해서는 4만 원/검체(부가가치세 별도), GLC남성, GLC여성 분석에 대해서는 9만 원/검체(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월 검체 의뢰건수가 2,000건 이상인 경우 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③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되 쌍방 이의가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유전정보분석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유전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한 후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계약은 자동갱신되어 온 사실, 원고가 2017. 8.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유전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 용역대금으로 합계 937,2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제공에 따른 용역대금 합계 415,457,350원[= ① ② ③ ④]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888,728,500원{= 937,200,000원 48,471,500원(월 검체 의뢰건수가 2,000건을 초과하는 2017년 9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할인단가가 아닌 정상단가를 적용하여 착오 산정하였음을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② 129,696,000원(2018. 10. 31. 변제받았음을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③ 2억 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