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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노4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기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물품수령증명서를 피해자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지점에 제출하여 내국신용장에 기재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금액 또한 미합중국화 330,792달러(한화 약 376,920,944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렵게 되자 이를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각 5,500만 원과 5,860만 원의 피해를 입히는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이 또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의 직원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물품이 공급되지 아니한 사정이 환어음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 전후의 사정을 피고인들의 위 범행 경위에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