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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8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하는 등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