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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6고정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13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우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 가게 생겼다.

그걸 풀려면 돈이 필요한 데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이자와 원금도 1년 내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삼성생명에 1,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게 만든 뒤, 자기 명의 농협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9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 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D 자료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보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울산 동구 C 아파트 1301호)

1. 판시 전과: 울산지방법원 2016 노 2065호 사건 요약 정보 조회, 울산지방법원 2016 노 2065호 판결 문, 울산지방법원 2016 고단 2827호 판결 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대부분 변제했으므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