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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인 갈등을 기화로 피해자들과 다투며 그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에게 서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의 상해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 인의 폭행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서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어머니인 A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