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등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A,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E를...
범 죄 사 실
『2019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F 대표이사, 피고인 D은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H 대표, 피고인 E는 H 인사 담당 실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F 대표이사, 피고인 D은 ㈜G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1. 2.경 영천시 I에 있는 ㈜G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고용한 후 같은 장소에 있는 ㈜F 생산라인에 근무하도록 모의하고, 2014. 12. 27.자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남, K생)을 ㈜G에서 고용하여 ㈜F 생산라인에 근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가 불법체류자들을 채용, 교육 및 관리하며 이들을 피고인 B이 지정한 회사 생산라인에 파견하기로 모의하고, 2019. 1. 4.경 영천시 L에 있는 ㈜H에서 2014. 12. 27.자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M(남, N생)을 고용하여 위 ㈜F 생산라인에 근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2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5.경 ㈜F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불법체류자들이 단속되자 피고인들이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A으로 하여금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