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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48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 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 D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회장이고, 피해자 F(46세), G(42세), H(38세), I(44세) 등 4명은 D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J에 소속되어 주식회사 D으로 파견된 운전기사들로 피고인을 수행하는 일명 '1호차' 운전기사였던 사람들이다.

피해자들이 일명 1호차 운전을 담당했던 기간은 아래와 같다.

① 피해자 F은 2017. 4. 18.경부터 2017. 7. 5.경까지, ② 피해자 G은 2015. 6.경부터 2017. 6. 9.경까지, ③ 피해자 H은 2014. 6.경부터 2016. 6.경까지, ④ 피해자 I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9. 말경까지 각각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강요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수행기사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1호차 안에서 피해자의 운행에 대하여 트집을 잡아 “대갈통은 존나 큰 새끼가 말귀도 못 알아 쳐듣는다”, “니 부모가 불쌍하다. 니 부모는 뭐하는 놈들이냐”라는 등의 심한 욕설, “씨발새끼 머리통을 도끼로 쪼개버린다”라는 등의 위협, “때려치우고 나가”라는 등의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L골프장으로 이동하다가 홍제역 부근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내지 못하여 동승하던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갓길 그곳은 갓길 없는 도로이다. 로 빨리 가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대답 안 하냐, 빨리 가라잖아 새끼야”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 운행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삼거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