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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29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자인 생후 5개월의 아들 D를 C에게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원심이 선고한 보호 관찰 등을 통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