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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1366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SBI저축은행으로부터 136,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가 2017. 5. 4. 137,205,92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주식회사 C이 SBI저축은행으로부터 68,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가 2017. 5. 4. 68,587,15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대출금과 주식회사 C 명의의 대출금을 자신이 대위변제하였고 피고와 주식회사 C로부터 구상금 채무 중 35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주식회사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의 기존 한국시티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은 원고와 주식회사 C이 사용하였으므로 대출금 변제의무는 원고와 주식회사 C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D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317동 103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와 주식회사 C 명의로 대출받기로 한 사실, SBI저축은행은 2014. 10. 1. 피고 명의로 대출금 136,000,000원 중 인지대 75,000원을 공제하고 135,925,000원을 실제로 대출하고, 주식회사 C 명의의 대출금 68,000,000원 중 인지대 35,000원을 공제하고 67,965,000원을 실제로 대출한 사실, 피고 명의의 대출금 135,925,000원과 C 대출금 67,965,000원 중 4,821,150원 합계 140,746,150원은 원고의 한국시티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140,746,150원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 원고가 피고와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정본이 2017. 9. 15. 주식회사 C에게 송달되었으나 주식회사 C은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대출금은 결국 원고의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모두 사용되었고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