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7,757,505원 및 그 중 43,676,822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9. 6. 5., 약정이율을 연 4.53 %, 지연이율을 3개월 미만 연 8% 가산, 3개월 이상 연 9% 가산으로 각 정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잔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12. 10. 현재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은 47,757,505원(= 원금 43,676,822원 약정이자 4,080,683원)이고, 위 기준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의 적용지연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47,757,505원 및 그 중 원금 43,676,822원에 대하여 마지막 지연배상금 계산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5개회3746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