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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1323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9. 12.자 임시 주주총회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결의와 2014. 9. 18.자 임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피고는 울산 남구 C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위 지상에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11. 27.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피고의 발행 총 주식수 1,000주 중 원고가 50주를, D가 950주를 각 보유하였고, 2013. 11. 27.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는 사내이사로, D는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었다. 2) 피고는 2014. 1. 20. 주식 200,000주를 증자하여 피고의 발행 총 주식수 201,000주 중 원고가 100,050주를, D가 100,950주를 각 보유하였고, 2014. 1. 21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D가 사내이사로 각 변경등기되었다.

나.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 및 결의 1) 원고는 2014. 9.경 D를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D 사이에 피고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2) 피고는 2014. 9. 15. 원고에게 ‘피고는 피고의 주식 중 100,050주를 원고에게 차명으로 보관시키고 법인 등기부상 원고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그에 따른 권한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4. 9. 12.자로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을 해임시키고 그에 따른 권한과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다. 원고가 소유한 피고의 차명 주식 100,500주는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 설립시 제출한 언제든지 주식을 이전해 가도 좋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서를 근거로 하여 2014. 9. 12.자로 피고의 소유로 원상복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한편 위 내용증명우편에는 아래와 같은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2014. 9. 12. 오전 피고 회사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 총수 2주 발행주식 총수 201,000주 출석 주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