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나53995

양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같은 날’ 다음에 ‘D는’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전혀 점’을 ‘전혀 없는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증인 I이 증언한 발주일자 및 완공일자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주식회사 G이 F 채널보수교체공사를 위해 피고에게 1차로 2015. 7. 24,000,000원 상당의 크롬성형교체공사를 발주하여 2015. 9.경 공사완료 되었고, 2차로 2015. 10.경 40,200,000원 상당의 크롬성형교체공사를 발주하여 2016. 7.경 공사완료되었으며, 1차 공사대금 24,000,000원은 2015. 11. 20.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차 공사대금 40,200,000원은 2016. 6. 17. 크롬성형자재(점두형 2개, 돌출형 63개)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제1심 증인 I의 증언과 상위한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