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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나2012220

원고대위권에 기한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6행의 “갑 제5, 6호증의 1, 2, 3”을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으로, 제5면 18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6면 11행의 “근저당권자”를 “근저당권”으로, 제8면 7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13, 14행의 “자녀 양육비 채권”을 “자녀 양육비 채권 및 이 사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생긴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제10면 6행의 “관하도”를 “관하여도”로, 8행의 “을 제18, 19, 20호증”을 “을 제18,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변경하고, 제10면 2행 끝 부분에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B에 대한 재산분할금, 위자료, 자녀 양육비 채권이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에 발생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제11면 15행 끝 부분에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의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위 대여금 채권과 이미 상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를 각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의 2)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2)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흠결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