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정11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조부 1과에 근무하는 생산직 사원으로서 금속노조 C지회 노조원이다.
위 금속노조 C지회 노조원들이 2014. 4. 4. 12:50경 아산시 D에 있는 C 사내식당에 노동가요를 틀어놓자 위 C의 관리부 직원 등은 위 노동가요
의 소리가 너무 커 식사를 할 수 없다고 위 금속노조 C지회 노조원들에게 항의하면서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비노조원인 C 동력팀 과장인 피해자 E(4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CD(2014. 4. 4. 식당상황), 폭행흔적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