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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20813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1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5. 11.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학원’(이하 ‘쟁점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3. 12월경~2016. 3월경 위 학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어강의를 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피고는 2014.경 강의용역위탁계약(계약기간 2013. 12. 2.~2014. 12. 1., 제1위탁계약‘이라 한다)을, 2015.경 강의용역위탁계약(계약기간 2015. 4. 1.~2016. 3. 31., 제2위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위탁계약기간에는 매월 보수 2,116,000원, 경업금지대가 554,000원, 제2위탁계약기간에는 매월 보수 3,200,000원, 경업금지대가 800,000원을 각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2,910,000원[=제2위탁계약 제9조 제1호(사전 통지의무 등 위반 위약벌 5,000,000원+제1, 2위탁계약 제12조 제1호(영업비밀누설금지의무), 제4호(수강생 유인행위금지의무) 위반 위약벌 20,000,000원+제1, 2위탁계약 제12조 제3호 협의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라 반환할 경업금지대가 17,91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광의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제1, 2위탁계약의 해당 부분 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구체적인 주장들은 아래 표 참조). 구분 원고 피고 사전통지의무 등 위반 여부 (제9조 제1호 피고는 제2위탁계약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1개월 전 사전통지 없이 2016. 3.경 쟁점학원을 무단 퇴직하였고, 1개월 인수인계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