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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325908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외벽에...

이유

본소 및 각 반소에 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씩을 소유한 자들로서, 2008. 11.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매월 1일 선불지급),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철거 및 기본시설(정화조, 배수펌프 제외) 설치비용 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하되, 원상회복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기재하였다.

나. 그 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2012. 2. 2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2,180,000원(매월 1일 선불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변경하였고, 2013. 3. 1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4. 2. 28.로 재차 연장하였다.

당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과 피고는 위 변경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본건은 1년간 재계약이며 전 계약의 연장계약으로서 계약내용 중 특별히 언급이 없는 부분은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됨(전 계약서 첨부). 월세는 2012. 3. 1.부터 180,000원을 인상하여 2,180,000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였는데, 2013. 6.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피고에게 2013. 9. 9.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