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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7891

분묘굴이등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보성군 D 임야 20,272㎡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420㎡ 지상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3. 4. 전남 보성군 D 임야 20,2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3.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3. 5. 29.(음력 2013. 4. 20.)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420㎡(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에 피고들의 망부(亡父)인 E의 분묘 1기, 가묘 1기, 상석(가로 1.5m × 세로 1m × 높이 30cm) 1개, 망부석(높이 1.5m × 둘레 60cm) 2개(이하 위 분묘 2기를 ‘이 사건 분묘’라고 하고, 위 상석 1개, 망부석 2개까지 합쳐 ‘이 사건 분묘 등’이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고, 그 이후로 이 사건 분묘를 수호관리하면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 보성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분묘 등을 굴이 및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