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7.09 2020두35790
업무정지처분등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면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령상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 범위 해석,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료급여의 기준과 부당이득징수업무정지의 대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