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3375

정직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4. 7.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2. 7. 13.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5. 1. 1.부터 B시 감사관실 감사관으로 근무하며 B시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 조사, 징계의결요구, 민원조사 등의 감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①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원고는 2015. 1. 13.부터 2017. 6. 14.까지 행사개최, 사업추진 등 자치단체 시책 추진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감사관실 전용 시책업무 추진비를 총 24회(3,143,000원)에 걸쳐 원고의 자택 인근 식당 등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B시 예산에 손실을 끼쳤다.

② 청탁을 받고 감사 시 적발된 비위 무마 - B시 감사관실은 2015. 9. 18.경 C시립도서관 정기 감사를 추진하면서 당시 감사팀 D가 시립도서관 소속 E의 사무인계인수규칙(2014. 7. 1.)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E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는데, - 한편 원고는 평소 F산악회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여 친분이 있는 위 E으로부터 “감사에 적발되었는데 적발사실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라는 부탁 전화를 받고, 감사를 수행하고 있던 D에게 연락하여 확인서 내용을 문의하니 ‘사무 인수인계 건’이라는 보고를 받고, - 감사관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D에게 E의 비위를 없던 것으로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여 E의 적발 사실을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③ 전결처리규정 위반 - 원고는 민원인 G가 H 일대의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건에 대한 민원을 감사관실로 찾아와 제기함에 따라 당시 조사팀장 I과 조사자 J에게 민원내용을 들어본 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 조사 결과, 개발행위 허가 업무 실무자인 흥덕구 건설교통과 K의 업무소홀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았고, 결과 보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