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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합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2. 9. 22.경 김해시 C 여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주문한 후, 택배를 통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받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3. 1. 15.경 김해시 D 여관 205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검색한 후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국제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위 필로폰 판매책은 홍콩에서 여성용 구두에 필로폰 약 0.49그램을 은닉한 다음 홍콩발 인천행 캐세이퍼시픽 CX412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여 같은 달 21. 11:15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0.49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김포세관 적발보고서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Ⅱ), 마약감정서(Ⅲ)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