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 8. 1. 05:16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막연히 후진하다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G K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하고 H지구대 경위 I 외 3명 현장에 임하여 교통사고 목격자 등 상대로 진술청취한 바,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음주감지한 바,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의 D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05:40경)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 "나 지금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중이다, CCTV확인해라. 나 운전안했다", "대리운전 불러서 갔다 내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봐라"라며 자신의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