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37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절연전선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6.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부산 사상구 F 대지 218.1제곱미터 및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D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을 금 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는 2010. 11. 30.경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당진시 G 외 3필지 공장용지 11,438제곱미터 및 지상 건물(이하 공장 및 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초경 E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거래대금 채무 20억원 중 10억 원을 변제하거나, 거래대금 채무 담보를 위해 공장 및 부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공장 및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억 원 가량을 변제하겠다,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 대신 공장 및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같은 달 21.경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경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의 담보물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를 피해자에게 부탁할 무렵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