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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합2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1호선 D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촌 오빠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밥을 사주겠다며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밥을 먹이고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게 한 후, 2014. 2. 28. 22: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공원 잔디밭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가만 있어, 조용히 해, 확 쒜려 버린다” 등으로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의자 소지 성기 확대기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