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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23:15 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 3길 12에 있는 도봉 회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9길 43에 있는 럭키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럭키 아파트 입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럭키 아파트 입구 쪽에서 도봉 역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곳은 편도 1 차로 도로로 도로 폭이 좁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도봉 역 쪽에서 무수골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23 세) 가 운전하는 E 혼다 PCX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전면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